농업농촌개발부는 동탑성 유권자들의 청원을 접수했습니다. 청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사용권 증명서에 공공 도로가 표시되지 않은 토지는 분할하여 양도할 수 없으며 독립하여 거주할 때 자녀에게 선물할 수 있습니다. 찬가는 국민들이 거주지를 안정시키고 가계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유권자들은 농업농촌개발부에 찬가를 연구하고 국민들이 찬가를 분할 양도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 농업 환경부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토지법에는 유권자들이 반영한 것처럼 토지 분할이 허용되려면 '토지 사용권 증명서에 공공 도로를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2024년 토지법 제220조에는 토지 분할 원칙 및 조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토지 분할이 이 원칙 및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토지 분할이 허용되며 그 중에는 통로를 보장해야 하지만 통로가 반드시 공공 교통 도로여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2024년 토지법의 토지 분할 시행 시 통로 조건과 관련하여 시행 조직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법률 시스템의 동시성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 환경부는 보고서를 접수하여 권한 있는 기관에 이 내용을 수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토지 분할은 공공 교통 도로와 연결되는 통로가 있거나 일부 메커니즘을 규정하는 결의안에서 공공 교통 도로와 연결하기 위해 인접 토지 사용자가 통과하도록 동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