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환경부는 동탑성 유권자들의 청원을 접수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쟁이 없는 법률 규정에 따라 가구가 부모에서 자녀로 토지 상속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 사용권 상속 한도에 관한 토지법 제122조 규정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제안에 대해 농업 환경부는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토지법 제122조는 빈 토지 할당 빈 토지 임대 토지 사용권 상속 한도에 대한 규정 없이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조건을 규정합니다.
2024년 토지법은 농지 사용권 양도 한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17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개인의 농지 사용권 양도 한도는 이 법 제176조 1항 2항 및 3항에 규정된 각 토지 유형에 대한 개인의 농지 할당 한도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본 조 1항에 규정된 농지 사용권 양도 한도는 다음 요소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a) 토지 및 생산 기술 조건;
b) 경제 구조의 노동력 이동; 도시화 과정.
3. 성급 인민위원회는 본 조 1항 및 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 구체적인 조건에 맞는 개인의 농지 사용권 양도 한도를 규정합니다니다니다니다니다니다니다.
역대 토지법은 대부분의 가구와 개인의 수준과 생산 능력에 맞게 농지 사용권 이전 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