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국회는 국회 결의안 55/2010/QH12호(2010년 11월 24일)에 규정된 농업용 토지 사용세 면제 및 감면에 관한 결의안을 연장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국회 결의안 28/2016/QH14호(2016년 11월 11일) 및 국회 결의안 107/2020/QH14호(2020년 6월 10일)에 따라 일부 조항이 수정 및 보완되었으며 203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결의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부는 국가 관리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이 결의안을 상세히 규정하고 시행을 안내합니다.
앞서 정부는 농업 농촌에 대한 가구 간 개인 간 투자를 계속 장려하기 위해 농지 사용세 면제 시행 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국회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결의안 프로젝트 보고서에 따르면 농지 사용세 면제를 계속하는 것은 농업 농민 농촌에 대한 당과 국가의 관점 정책 노선을 계속 제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시에 간부는 농업 농민 간 농촌 간 개발과 관련된 정치국의 결론 중앙 집행위원회의 결의안을 구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대규모 농업 생산 개발을 위한 토지 집중 간소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농업 부문의 구조 조정을 구현하고 브라질 농산물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하여 국제 통합 환경에서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입니다...
이와 함께 회사는 비농업 토지 사용세 및 농업 토지 사용세에 관한 법률 정책을 검토하고 개발 수준에 적합한 국제 관행에 따른 토지 사용세에 관한 법률 정책을 개발하고 특정 조건 및 적절한 로드맵을 마련합니다. 입찰을 수정하고 입찰 정책 토지법을 보완하고 입찰 관리 지속 가능한 입찰 농지 효율성을 보장합니다.
이전의 농지 사용세 면제 규정
농지 사용세 면제 및 감면 규정은 2010년 국회 결의안 55호에 처음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 면제 및 감면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
2016년 결의안 28호(결의안 55호 수정 및 보충)는 농업 토지 사용세 면제 대상 및 기간 규정을 추가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시행했습니다.
2020년 결의안 107호(결의안 55호 수정 보충)는 농업 토지 사용세 면제 기간을 계속 연장하여 2016년 11월 1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