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 결정, 강제 집행 결정에 대한 불만 사항을 규정하는 법령 102/2024/ND-CP 제40조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를 수용한 사람, 관련 조직 및 개인은 불만 제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강제 계수, 강제 집행, 강제 계수, 토지 수용, 강제 토지 수용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원 해결 결정이 없는 경우에도 의무 심사 결정, 의무 심사 강제 집행, 토지 회수 결정, 토지 회수 강제 집행 결정을 계속 시행해야 합니다. 민원 해결 권한이 있는 국가 기관이 토지 회수가 불법이라고 결론 내린 경우 강제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강제 집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발행된 토지 회수 결정을 취소하고 행정 결정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있는 경우).
2. 토지 수용이 토지 사용에 있어 다른 조직 및 개인의 권리 및 이익과 관련이 있는 경우, 관할 국가 기관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수용자와 해당 조직 및 개인 간의 토지 사용 관련 권리 및 의무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규정에 따라 의무 측량, 의무 측량 시행, 토지 수용, 토지 수용 결정 시행 강제 집행을 계속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