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석실은 국회 제10차 회의에서 통과된 일부 법률에 대한 국가 주석의 명령을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민원 접수법, 불만 제기법, 고발법의 일부 조항 수정 및 보완법이 포함됩니다.
이 법은 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제1조는 민원 접수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합니다. 제2조는 민원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합니다. 제3조는 고발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합니다. 제4조는 시행 효력을 규정합니다.
레 띠엔 닷 정부 감사원 부원장에 따르면 시민 접견법, 민원법, 고발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률에는 더 많은 중요한 새로운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온라인 시민 접견에 대한 규정 추가, 불만 해결 일시 중지, 중지, 불만 내용 일부 철회입니다.
법률은 불만 제기자가 대화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해결을 계속 허용했습니다. 동시에 법률에 규제되지 않은 경우 고발 해결 권한을 결정하는 원칙을 추가했습니다.
시민 접견, 불만 및 고발 해결 업무에 대한 감사를 조직하지 않는 읍, 읍,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과 국가 관리 기관의 책임도 법률에 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내용으로, 법률은 고발 해결에 있어 총리의 정부 감사원장 권한 위임에 대한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고발 내용 결론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감독하는 메커니즘 완성; 보호 대상자가 고의로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보호 종료 규정.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는 것과 함께 법률은 현행 규정을 수정하고 완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은 민원 권리 행사 주체에 대한 규정과 민원 접수, 민원 해결, 고발 업무와 관련된 주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많은 규정을 수정 및 완성했습니다.
수정된 규정은 지방 정부 조직법 및 관련 법률과 일치하도록 보장합니다.
법률은 또한 조직 기구 재편, 2단계 지방 정부 모델 시행 및 감사 기관 시스템 간소화에 부합하기 위해 시민 접견법, 민원법 및 고발법의 일부 조항 및 지점을 삭제했습니다.
민원 접수법, 민원법, 고발법의 일부 조항 수정 및 보충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