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토지법은 일부 농지가 토지 사용권 증명서(토지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제151조 1항 a점에 따르면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는 농지는 토지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자격이 없는 토지 유형 중 하나입니다.
제151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토지 사용자는 다음의 경우 토지 사용권 증명서 주택 소유권 및 토지에 부착된 기타 자산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a) 이 법 제179조에 규정된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는 농지.
제179조에 따르면 공익 토지는 읍급 인민위원회가 직접 관리하는 농지 면적이며 읍/면 문화회관 읍/면 스포츠 경기장 읍/면 시장 읍/면 묘지 읍/면 학교 읍/면 보건소 읍/면 공동체 활동 본부와 같은 공공 시설을 건설하거나 읍/면 예산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단기간 임대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토지는 개인 또는 조직이 농업 생산을 위해 임대할 수 있지만 여전히 장기 토지 사용권이 인정되지 않고 토지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는 농지에 대한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은 공동체를 위한 토지 기금이 양도 인수 또는 오용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규정은 또한 국민들이 공익 토지 범위 내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거나 임대할 때 분쟁 및 향후 피해 발생을 피하기 위해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2024년 토지법은 토지에 대한 국가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공동체의 공동 이익을 위해 계획된 토지를 분할 점유 또는 오용하는 상황을 제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토지 사용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