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시 인민위원회는 최근 속선현 인민위원회(이전)에 대한 고발 내용에 대한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은 속선현 인민위원회(이전)가 남선사에서 500m 범위 내(2019년부터 현재까지) 속선 폐기물 처리 복합 단지 환경 영향 지역 이주 프로젝트 부지 정리 시행 시 보상 및 지원 정책과 비교하여 속선 폐기물 처리 복합 단지 2단계 건설 투자 프로젝트(2011-2013년) 부지 정리 시행 시 보상, 지원, 재정착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고발했습니다.
확인 결과, 쑤언방 마을, 남선사, 속선현(현재 쭝지아사) 주민들의 토지 수용, 보상, 지원 시행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여러 시기에 걸쳐 4개 프로젝트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 91건의 사례가 있었으며, 남선사(현재 쭝지아사)의 쓰레기 매립지(반경 0-500m)의 환경 영향 지역에 위치한 토지를 사용했지만 토지 수용은 없었지만 재정착(필요한 경우)을 고려하고 가구당 8백만 동의 거주지 이전 지원을 받았습니다. 가구는 토지 위의 재산,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받았으며, 가구의 토지 면적은 다년생 작물 재배 또는 농업 및 임업 생산을 위해 계속 관리 및 사용되었습니다.
결론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속선현 인민위원회는 3개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이 91건의 토지 수용을 시행했지만 적용된 보상 및 지원 정책에 일관성이 없습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2011-2013년부터 속선현 인민위원회는 91건 중 36건의 토지 수용을 시행했으며, 나머지 91건 중 55건은 속선현 인민위원회로부터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주거용 토지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발급된 면적 포함). 36가구는 건축물 및 건축물 자산에 대해 단가의 100% 보상을 받았습니다(주거용 토지 단가로 보상받는 토지 면적은 1,200m2를 초과하지 않음).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속선현 인민위원회는 남선사 쑤언방 마을의 36건에 대해 법률 규정에 맞지 않게 보상 및 지원을 시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속선현 인민위원회가 주거용 토지 단가로 보상하는 것은 규정 위반입니다. 속선현 인민위원회가 농업용 토지에 주택 및 건축물을 보상하는 것도 규정 위반입니다(쑤언방 마을 36가구의 토지 재산은 1999-2001년 기간 동안 보상되었으며, 가구의 토지 면적은 농업 목적으로만 사용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속선현 인민위원회는 55건의 토지 회수를 시행했으며, 이 가구들은 2013년에 속선현 인민위원회로부터 주거용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 후 2021년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에 대한 감사를 통해 속선현 인민위원회는 가구(쑤언방 마을 20가구 포함)에 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발급된 주거용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결정을 회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구가 사용하는 토지 면적은 농지로 확인되었습니다. 속선현 인민위원회는 55가구(쑤언방 마을 20가구 포함)에 대해 농지 보상 단가(보상하지 않고 토지 위의 자산에 대한 지원만)에 따라 토지 보상을 시행했으며, 이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결론은 "시민이 속선현 인민위원회(이전)가 남선사 속선 폐기물 처리 복합 단지 2단계 건설 투자 프로젝트(2011-2013년) 부지 정리 시 속선 폐기물 처리 복합 단지 환경 영향 지역 이주 프로젝트 부지 정리 시와 비교하여 보상, 지원, 재정착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고발한 내용은 사실입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쭝지아사 인민위원회에 2013-2019년 기간 동안 가구에 대한 주거용 토지 보상에 대한 처리 방안을 통일되고 동기적으로 제안하여 소송 발생을 방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2013-2019년 기간 동안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조직 및 개인에 대해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징계 처리 또는 관할 기관에 징계 처리를 제안하는 검토를 조직합니다.
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시 감사국에 규정에 따라 시행 결과를 모니터링, 촉구, 종합하여 시 인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