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마우의 한 주민은 1993년 2월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토지 사용권을 양도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토지는 이전에 토지 사용권 증명서가 발급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는 명의 변경 등록 절차를 완료하고 토지 사용권 증명서(토지 등기부등본)를 발급받았으며 토지 변동 등록을 하지 않아 처벌을 받을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2024년 토지법 제133조 1항에서 토지 사용자 및 토지 관리를 위해 토지를 할당받은 사람에 대해 토지 등록이 필수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령 123/2024/ND-CP 제16조 3항의 규정에 따르면, 규정에 따라 변동 등록을 하지 않고 토지 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행정 위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법령은 법령 발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위반 행위에만 적용됩니다.
농업환경부는 2020년에 수정 및 보완된 2012년 행정 위반 처리법 제4조 1항의 규정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법률에 규정된 위반 행위가 발생하고 처벌 시효 내에 발생한 경우에만 행정 위반을 처벌합니다.
동시에 행정 위반 처리법 제6조 1항은 토지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 시효를 2년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1993년 2월부터 토지 사용권 양도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변동 등록을 한 경우 위반 행위 발생 시점, 해당 시점에 적용되는 법률 규정, 처벌 시효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처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농업환경부는 처벌 검토는 각 사례의 구체적인 서류 및 문서를 기반으로 지방 당국의 권한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