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 254/2025/QH15 제10조 2항 c호는 토지 사용권 인정 시 주거용 토지가 있는 동일 필지에 있는 정원, 연못, 농업용 토지가 토지 사용 목적을 주거용 토지로 변경하는 경우, 토지 사용권이 주거용 토지에 부착된 정원, 연못 토지에서 토지로 변경하는 경우, 토지 사용자가 토지 사용권을 분할하여 전환하거나 2014년 7월 1일 이전에 지적도를 측량할 때 자체적으로 측량하여 별도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토지 사용료는 다음과 같은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 지역 내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 내에서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을 허용하는 결정이 내려진 시점에 주거용 토지 가격으로 계산된 토지 사용료와 농업용 토지 가격으로 계산된 토지 사용료 간의 30% 차액.
- 할당 한도를 초과하지만 지역 내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의 1배를 초과하지 않는 토지 면적에 대한 차액의 50%.
- 지역 내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를 1회 초과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토지 면적에 대한 100% 차액. 위에 언급된 토지 사용료 징수 수준은 가구, 개인 1인당 1회(토지 1필지에 대해 계산)만 계산됩니다.
따라서 주거용 토지로 용도 변경 시 토지 사용료 감면 수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동일 필지에 주거용 토지가 있는 정원, 연못, 농지의 경우 토지 사용권을 인정할 때 토지 사용 목적을 주거용 토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주거용 토지에 부착된 정원, 연못 토지에서 토지로 전환되었지만, 토지 사용자가 토지 사용을 독점하기 위해 분할하거나, 2014년 7월 1일 이전에 지적도를 도면할 때 자체적으로 분할하여 별도의 필지로 전환한 경우.
따라서 모든 목적 변경 사례가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은 특정 경우에만 우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