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중 전자 노동 계약 전환 규정은 제29조에 근거합니다.
제29조 전환 규정.
1. 이 법령 발효일 이전에 체결된 전자 노동 계약 및 이 법령 발효일이 여전히 유효한 전자 노동 계약은 노동법 및 전자 거래법 규정에 따라 전자 노동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시행되며, 이 법령 규정에 따른 조건 및 방법에 따라 전자 노동 계약과 동등한 가치가 있습니다.
2. 전자 노동 계약은 이 법령 발효일 이전에 체결되며, 이 법령 발효일이 지나도 완료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가 이 법령 규정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노동법 및 전자 거래법 규정에 따라 계속 시행됩니다.
3. eContract 제공업체가 eContract 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와 함께 거래에 디지털 서명을 사용하는 경우, eContract 제공업체는 이 법령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을 충족하는 디지털 서명 소프트웨어, 디지털 서명 검사 소프트웨어를 통합하기 위해 정보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검토하고 업그레이드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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