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응우옌성 인민의회 결의안 09/2025/NQ-HDND에 첨부된 규정 제6조에 따라 2025년 7월 30일부터 타이응우옌성 지역의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토지 등기) 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2025년 7월 30일부터 타이응우옌성 지역의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수수료 수준:

(2)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 정부의 2009년 10월 19일자 법령 88/2009/ND-CP 이전에 주택 소유권 및 토지에 부착된 기타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이 발효된 경우(2009년 12월 10일) 주택 소유권 및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이미 발급받은 경우 주택 소유권 및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농촌 지역의 가구 간부 개인에 대한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본 조항에 규정된 농촌 지역의 가구 간부 개인에 대한 수수료 면제는 농촌 지역의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를 제출한 성 직할 구역에 영구 거주 등록이 있는 가구 간부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빈곤층 빈곤층 준빈곤층 빈곤층 노인 빈곤층 장애인 빈곤층 혁명 공로자 빈곤층 경제 사회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의 소수 민족 아동에 대한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 공공 시설 건설을 위해 토지 사용권(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완료)을 위해 브리지를 증여한 토지에 대해 토지 변동이 있는 조직 브리지 가구 브리지 개인 브리지 지역 사회;
-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 기구를 재배치하고 재조직할 때 증명서를 재발급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