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서류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입찰 정보 시스템에서 P.N.S 씨는 칸호아성 인민위원회의 2024년 10월 28일자 결정 번호 29와 관련된 입찰 서류 분할 및 합병 조건에 대한 불만을 접수했습니다.
카인호아성 농업환경국은 결정 29호 제4조 2항 b목의 규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주민들의 건의에 답변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는 관할 국가 기관의 토지 수용 통지 또는 토지 수용 결정이 있는 지역에 속합니다. 단 통지나 결정이 있은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카인호아성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규정은 기존 토지 회수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시행이 지연되는 사례를 처리하고 토지 사용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토지 구획에 토지 수용 통지 또는 결정이 있었지만 발표일로부터 3년 후에도 다음과 같은 토지 수용 작업과 관련된 시행 활동이 없는 경우:
재고 조사를 조직하지 않음; 보상 계획을 수립하거나 발표하지 않음; 보상 결정을 발표하지 않음 또는 실제 토지 회수를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토지 사용자는 입찰 토지 분할 입찰 양도 담보 등 입찰법 규정에 따라 합법적인 권리를 계속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