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결정에 따르면 법률 규정에 따라 사회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대 구매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소유이지만 근무지에서 30km 이상 떨어진 주택을 소유한 경우 사회 주택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소유한 집보다 직장과 더 가까운 장소에서만 사회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소유 주택과 직장 간의 거리는 도로 또는 수로 교통 경로의 최단 길이로 결정됩니다.
마찬가지로 구매 또는 임대 예정인 사회 주택과 직장 사이의 거리도 최단 교통 경로로 계산됩니다.
이 결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30년 5월 31일까지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정책은 사회 주택 개발을 위한 특정 메커니즘 및 정책 시범 운영에 관한 국회 결의안 201호 9조 2항의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규정 추가는 직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많은 엘리트 노동자 공무원 공무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 주택에 더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