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기부등본에 토지에 부착된 자산 이름은 어떻게 표시됩니까?
토지 등기부등본의 토지에 부착된 자산 이름에 대한 정보는 회람 10/2024/TT-BTNMT 제10조 1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공동 주택이 아닌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 자산:
- 단독 주택의 경우:
+ '빌라형 주택' '연립 주택' 또는 '독립형 주택'과 같은 주택 유형을 명확히 기재하십시오.
+ 프로젝트에 속한 단독 주택인 경우 주택 이름은 관할 기관의 승인 또는 투자 정책 결정을 받은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에 따라 표시됩니다.
- 아파트의 경우: 투자자가 아직 판매하지 않았고 전체 건물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파트 이름은 관할 기관의 승인 또는 투자 정책 결정을 받은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에 따라 표시됩니다.
(2) 자산은 콘도미니엄 콘도미니엄 관광 콘도미니엄 콘도미니엄 숙박 복합 오피스 콘도미니엄 오피스 상업 시설 콘도미니엄 또는 주택이 아닌 건설 투자 프로젝트의 공사 항목의 기타 면적입니다.
... (재산 이름은 자산 소유자가 확인하거나 법률 규정에 따라 매매 계약서에 기재) - ... (건축물 이름 또는 아파트 건물 이름)'.
* 항목 (2)에 속하지 않는 건설 공사 자산:
+ 투자 프로젝트 또는 상세 건설 계획 또는 투자 허가 또는 관할 당국의 건설 허가에 따른 정보를 기반으로 공사 이름을 기재합니다.
+ 프로젝트에 여러 항목이 있는 경우 각 항목의 이름은 투자 프로젝트 승인 결정 또는 프로젝트 투자 결정 또는 투자 허가 또는 투자 등록 증명서를 기반으로 순서대로 표시됩니다. 이 증명서는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합니다. 건설 세부 계획 승인 결정 건설 허가.
2025년 7월 1일부터 토지에 부착된 자산은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토지법 제151조 2항에 따르면 토지에 부착된 자산은 다음의 경우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1) 토지에 부착된 자산 중 해당 자산이 2024년 토지법 제151조 1항에 규정된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거나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2) 주택 또는 건축물은 주요 건축물 건설 기간 동안 임시로 건설하거나 그림 재료 대나무 갈대 잎 흙으로 임시로 건설합니다. 주요 건축물 범위 밖에 있고 주요 건축물을 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부속 건물입니다.
(3) 관할 국가 기관의 토지 정리 통지 또는 결정 또는 토지 회수 결정이 있었던 토지에 부착된 자산. 단 이 통지 또는 결정이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3년을 초과하여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4) 주택 건설 금지 발표 시점 이후에 건설된 건축물; 경계를 침범하여 건설한 건축물 등급이 매겨진 기술 인프라 건축물 역사-문화 유적지 보호; 토지와 관련된 자산은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은 계획 시점 이후에 조성되었으며 조성된 자산은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시점에 승인된 계획 토지와 관련된 자산 소유권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단 주택 소유주 건설된 건축물은 주택이 아니어야 합니다.
(5) 재무부 지침에 따라 기업에 기여한 국가 자본 부분으로 확인된 자산을 제외하고 국가 소유 자산;
(6) 2024년 토지법 제148조 및 제149조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에 부착된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