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설 활동 관리에 관한 2025년 건설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는 법령 217/2026/ND-CP (2026년 7월 1일 발효)를 발표했습니다. 그중 법령 63조는 건설 허가 조정 및 연장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제63조. 건축 허가 조정 및 연장
1. 건설 과정에서 설계 조정으로 인해 다음 내용 중 하나가 변경된 경우 투자자는 건축 허가 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a) 건축 관리 요구 사항이 있는 지역에 속하는 건물에 대한 건물 외관 건축 형태 변경;
b) 건축물의 위치, 건축 면적, 층수, 주요 구조 솔루션에 대한 요소 중 하나를 변경하는 경우;
c) 공사 내부의 주요 사용 기능 구역을 변경하는 공사 내부 설계 조정;
d) 투자자는 건설 설계를 조정하지만 본 조 1항 a, b, c호에 규정된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건설 허가 조정을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건축 허가 조정 요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본 법령에 첨부된 부록 II 양식 02에 따른 건축 허가 조정 신청서;
b) 건설 허가증과 함께 발급된 도면 파일이 첨부된 건설 허가증;
c)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가 승인된 후 시행되는 건설 설계 파일의 조정된 건설 설계 도면 세트 (프로젝트 조정이 있는 경우 파일에는 타당성 조사 보고서의 조정된 설계가 포함되어야 함);
d)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건설 설계 심사 결과 보고서 및 승인 문서, 여기에는 내력 안전 보장, 화재 예방 및 소방 안전, 환경 보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설계 조정 부분에 해당하는 이 법령 제57조 1항 d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첨부합니다.
d) 건축 허가 신청 공사에 대한 토지 사용 면적 또는 토지 사용 기능 변경 설계 조정의 경우 본 법령 제55조 규정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발급하기 위한 토지에 관한 합법적인 서류 중 하나.
3. 건축 허가 연장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a) 건축 허가 발효 시점까지 공사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경우 투자자는 건축 허가 연장을 요청해야 합니다. 각 건축 허가는 최대 2회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각 연장 기간은 12개월입니다.
b) 건설 허가 연장 신청 서류에는 본 법령에 첨부된 부록 II 양식 02에 따른 건설 허가 연장 신청서가 포함됩니다. 발급된 전자 형태의 건설 허가 또는 건설 허가의 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
c) 조정, 연장된 건축 허가는 발급된 건축 허가 원본에 직접 기재되거나 이 법령에 첨부된 부록 II의 해당 양식에 따라 발급된 건축 허가에 첨부된 추가 부록 형태로 발급됩니다.
d) 공사가 건설 허가를 받은 경우, 투자자가 프로젝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토지 사용권, 토지에 부착된 자산으로 자본을 출자하거나 분할, 합병, 통합하는 경우, 양도/자본 출자 기관 또는 분할, 합병, 통합 후 형성된 기관이 이 건설 허가를 상속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