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30일 호치민시 세무 당국은 팟닷 부동산 개발 합자회사(HOSE: PDR)의 이사회 구성원 겸 총괄 이사인 부이 꽝 안 부 씨에 대한 출국 일시 정지 조치를 적용할 것이라는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 9월 19일 현재 세무 관리 시스템에서 모니터링하는 납세자 데이터를 기준으로 팟닷 부동산 개발 주식회사는 은행 세금 은행 벌금 납부 지연 금액으로 거의 9조 3백억 동을 체납했습니다(그중 90일 초과 세금은 조백억 동).
통지 발행일로부터 30일 후에도 팟닷 부동산 개발 주식회사가 세금 납부 의무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세무 관리 기관은 회사 법적 대표자인 부이꽝안부 씨에 대해 규정에 따라 출국 일시 정지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팟닷 회사의 답변 정보에 따르면 회사는 9월 24일 이메일 및 전자 세금 페이지를 통해 세금 관리에 대한 행정 결정 강제 집행 결정을 받았으며 세금 체납액은 3조 동 이상입니다.
같은 날 팟닷은 체납된 세금 전액인 5조 동 이상을 국고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시정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그 후 호치민시 세무국은 이를 입증하는 공문 번호 10807/QD-HCM-KDT (2025년 9월 26일)를 발행했습니다. 이 공문들은 팟닷 회사 및 관련 기관 단체의 공식 웹사이트에 널리 공개되었습니다.
따라서 팟닷은 언급된 세금에 대한 의무를 완료했다고 단언합니다. 호치민시 세무국이 회사 법적 대표자인 부이꽝안부 총괄 이사에 대해 출국 일시 정지 조치를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한 날인 2025년 9월 30일 거의 일주일 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