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 포털에서 흥옌에 거주하는 N.Q 여사는 보상 시행의 빈 국가의 토지 수용 시 지원 빈 보상 대상 수용된 토지 유형을 결정할 때 다양한 해석이 있다고 반영했습니다. 특히 2014년 7월 1일 이전에 농지에 임의로 주택을 건설한 가구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현재 토지 유형을 결정하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 가구에서 회수된 토지의 출처가 벼농사 토지이기 때문에 벼농사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은 성급 인민의회 결의안을 통과하고 계획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수된 토지 면적은 토지법 79조에 규정된 건설 계획을 위반하여 주거용 토지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수된 토지 유형은 농지(벼 재배지)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관점: 2014년 7월 1일 이전에 토지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토지 사용 시작 시점에 계획에 부합하면 주거용 토지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정부의 법령 103/2024/ND-CP 제11조 3항 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관점에서 시행하면 벼 재배지 사용 관리에 관한 정부 법령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토지 사용권을 이전했지만 법률 규정에 따라 양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토지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가족이 원래 가구의 토지 사용권에 대한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 토지 회수 대상자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령 101/2024/ND-CP 제42조는 토지 사용권을 이전했지만 이전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토지 등록 절차 및 토지 소유권 증명서 발급 절차를 규정합니다.
위 조항의 규정에 따르면 2014년 7월 1일 이전에 토지 사용권을 양도받아 토지 사용권을 양도받은 경우 토지법 137조에 규정된 토지 사용권에 대한 서류가 없는 경우 보상 대상은 양도받은 가구(토지를 사용 중인 가구)입니다.
그러나 토지 수용을 시행할 때 토지 사용권에 대한 서류가 없는 경우가 많고 가구가 토지 사용권을 여러 번 이전했으며 양도 시점이 2014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가 많고 보상 대상이 가구 토지 사용자가 2014년 7월 1일 이전에 토지를 사용한 개인(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가 아님)인 경우 토지 보상 토지 위의 자산 및 새로운 주거용 토지 할당(있는 경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Q 여사는 관할 기관에 위의 어려움을 안내하고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농업 환경부 토지 관리국은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방 안보 목적을 위한 국가 토지 수용 시 토지 보상 조건; 국가 이익 및 공공 이익을 위한 사회 경제 개발은 2024년 토지법 제9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2024년 7월 15일자 법령 88/2024/ND-CP 제5조 2항은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입주 보상 재정착 입주 지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2014년 7월 1일 이전에 토지법을 위반하여 토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해 온 가구 개인은 토지법 제139조 1항 b항 a항 및 c항 2항 b항 3항 4항에 따라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을 고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1].
2014년 7월 1일 이전에 토지법을 위반하여 주택 건설에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 및 개인에 대한 토지 보상은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입주 보상 재정착을 규정하는 정부의 2025년 7월 15일자 법령 88/2024/ND-CP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농업 환경부는 국민들에게 위에 언급된 규정을 연구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받기 위해 지역 토지 관리 기능이 있는 기관에 연락할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