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me 법률 유한 책임 회사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이전에는 2024년 토지법 제220조 1항, 제31/2024/QH15호에 따라 토지 분할 및 합병은 다음과 같은 원칙과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 토지 증명서 중 하나를 발급받은 토지:
토지 사용권 증명서
주택 소유권 및 주거용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 사용권, 주택 소유권 및 토지에 부착된 기타 자산에 대한 증명서
토지 사용권,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 토지 사용 기간 내 토지 구획;
- 분쟁이 없는 토지, 판결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되지 않은 토지, 관할 국가 기관의 긴급 임시 조치가 적용되지 않은 토지.
- 분쟁 토지이지만 분쟁 중인 면적 및 경계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토지 구획의 분쟁이 없는 나머지 면적 및 경계는 토지 구획 분할, 토지 구획 합병이 허용됩니다.
- 토지 분할, 토지 합병은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기존 대중 교통로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물 공급, 배수 및 기타 필요한 요구 사항을 합리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토지 사용자가 주거용 토지 또는 주거용 토지가 있는 토지 및 동일한 토지 구획의 다른 토지의 일부 면적을 통로로 할당하는 경우, 토지 분할 또는 토지 합병을 수행할 때 해당 통로로 사용할 토지 면적에 대한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을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의안 254/2025/QH15 제11조 3항에 따르면
- 토지법 제220조 1항 d점에 규정된 토지 분할, 토지 합병은 공공 도로와 연결되는 통로를 확보하거나 인접 토지 사용자가 공공 도로와 연결하기 위해 통과하도록 동의해야 합니다.
- 토지 사용자가 통로를 건설하기 위해 주거용 토지 구획 또는 주거용 토지 구획 및 동일한 토지 구획의 다른 토지를 사용한 경우, 토지 구획 분리 또는 토지 구획 합병을 수행할 때 해당 통로를 건설하기 위한 토지 면적에 대한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을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토지 일부 사용 목적 변경의 경우
토지 분할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지 않습니다.
토지 사용 목적, 토지 사용료 납부 형태, 토지 임대료, 토지 사용 기간이 동일한 비필수 토지 필지 통합.
- 법원 판결, 결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이 토지법 제220조에 규정된 토지 분할 조건, 면적, 크기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 법원 판결, 결정이 2024년 8월 1일 이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분할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 본 결의안 발효일 이전에 토지 분할, 토지 합병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유효한 서류를 충분히 제출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경우 본 결의안 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따라서 결의안 254/2025/QH15에 따라 토지 분할 조건이 확대되었으며, 토지 구획이 대중 교통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어야 하는 경우 외에도 법률은 인접 토지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대중 교통로 연결되도록 토지 분할을 허용하는 메커니즘을 추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