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환경부는 농업 환경부의 국가 관리 기능 범위에 속하는 토지 분야의 행정 절차 발표에 관한 결정 2304/QD-BNNMT를 방금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2024년 8월 1일 이전에 토지 사용권을 양도했지만 양도인이 증명서를 발급받았지만 규정에 따라 권리 이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증명서 발급 등록을 규정합니다.
1단계: 신청인은 성급 지역의 다음 기관 중 하나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공 행정 서비스 센터 또는 토지 등록 사무소 또는 토지 등록 사무소 지점.
서류 제출 시 신청자는 서류 사본을 제출하도록 선택되어 서류 접수 담당자가 검토 대조하거나 서류 원본을 제출하거나 공증 또는 인증된 서류 사본을 제출하도록 원본을 제시합니다. 온라인 형태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된 서류는 공증된 원본 또는 공증된 서류 사본에서 디지털화되어야 합니다.
발급된 증명서에 변경 사항 확인을 수행하는 경우 신청인은 발급된 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사본 또는 디지털 버전을 제출하는 경우 행정 절차 해결 결과를 받을 때 등록 요청인은 규정에 따라 서류 구성 요소에 속하는 서류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단계: 서류 접수 기관은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 서류 구성 요소의 완전성을 확인하고 서류 접수증을 발급하고 결과 반환을 약속합니다.
서류 구성 요건이 불충분한 경우 신청서에 신청서와 함께 신청서를 반환하여 신청인이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완성합니다.
- 공공 행정 서비스 센터가 서류를 접수하는 경우 서류를 토지 등록 사무소 지점의 토지 등록 사무소로 이송합니다.
3단계: 토지 등록 사무소 토지 등록 사무소 지점은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 권리 이전 수혜자에게 증명서 발급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게시할 토지가 있는 코뮌 인민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권리 이전자에게 권리 이전 증명서 발급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통지할 권리 이전자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지역 대중 매체에 3회 게시하며 게시 비용은 증명서 발급 신청자가 지불합니다.
- 최초 통지 또는 게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쟁 해결 요청서가 없는 경우 법령 151/2025/ND-CP에 첨부된 양식 19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 이전 전표를 보내야 합니다. 권리 이전 당사자에게 권리 이전 증명서 발급을 시행합니다. 권리 이전 당사자가 발급된 권리 이전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발급된 권리 이전 증명서를 취소합니다.
- 분쟁 해결 요청서가 있는 경우 당사자들이 규정에 따라 분쟁 해결 권한이 있는 국가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