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정된 건설법 제1조 39항에 의해 수정된 2014년 건설법 제107조의 규정에 따르면 주택 건설 시작은 2014년 건설법 제89조의 건설 허가에 따라 주택에 대한 건설 허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0년 개정된 건설법 제1조 30항에 의해 수정된 2014년 건설법 제89조에 따르면 주택 건설을 시작하기 전에 투자자는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권한 있는 국가 기관에서 발급한 건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도시 지역 건설 투자 프로젝트에 속하는 7층 미만의 단독 주택 관할 국가 기관의 승인을 받은 1/500 상세 계획이 있는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
- 농촌 지역의 단독 주택 규모가 7층 미만이고 도시 계획 기능 구역 건설 계획 또는 관할 국가 기관의 승인을 받은 농촌 주거 지역 건설 세부 계획이 없는 지역에 속하는 주택; 도시 계획 기능 구역 건설 계획이 없는 지역의 산악 지역 바닷바람 지역의 단독 주택; 바닷바람 보호 구역 역사-문화 유적지에 건설된 단독 주택 제외.
요컨대 주택 건설을 시작하기 전에 투자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관할 국가 기관에서 발급한 건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승인된 1/500 상세 계획이 있는 프로젝트에 속한 7층 미만의 단독 주택 도시 계획 또는 기능 구역 건설 계획이 없는 농촌 지역의 단독 주택 산악 지역의 단독 주택 섬 지역의 단독 주택의 경우 건설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2014년 건설법 제89조 2항(2020년 2024년 및 2025년 철도법에 따라 수정됨).
그러나 비아 보호 구역 역사 문화 유적지 내에 건설된 단독 주택은 여전히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