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은 다른 개인으로부터 토지 사용권 담보를 받을 수 있습니까?
2015년 민법 제317조에 따르면 자산 담보는 담보 제공자가 의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자신의 소유 자산을 사용하고 담보 수령자에게 자산을 인도하지 않는 것을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토지 사용권 담보는 토지 사용권 소유자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신의 토지 사용권을 담보 자산으로 사용하는 행위이며 동시에 담보권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토지 사용권은 담보 과정 전반에 걸쳐 여전히 담보권자의 소유이며 담보권자는 여전히 자신의 권리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령 21/2021/ND-CP 제35조에 근거하여 토지 사용 개인의 토지 사용권에 대한 신용 기관이 아닌 개인의 담보 수령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담보 수령인이 개인인 경우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이 있는 베트남 시민이어야 합니다.
- 의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담보 수령은 민법 입법 관련 법률의 금지 조항을 위반하지 않으며 입법 투자 프로젝트 입찰 임대 입찰 기타 거래 입찰 서비스에 대한 계약 관계에서 사회 윤리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담보된 의무에 이자 지급이 포함되는 경우 이자 지급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율은 기한 내 원금에 대한 이자율 연체 원금에 대한 이자율 미지급 부채에 대한 이자율 또는 기타 이자율은 2015년 민법 제357조 2항 제466조 5항 및 제468조에 규정된 이자율에 대한 합의된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무자의 기한 내 미지급 행위에 대한 처리에 대한 합의가 있고 법률의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이자율
따라서 개인은 특정 조건 하에 다른 개인으로부터 토지 사용권을 담보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담보를 받는 당사자는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이 있는 베트남 시민이어야 하며 담보 수령은 법률 및 사회 윤리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거래는 민법 조항에 따른 이자율 및 부채 처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른 개인으로부터 토지 사용권을 담보로 받은 개인은 담보 조치를 등록해야 합니까?
2015년 민법 제292조에 따르면 토지 사용권 담보는 담보 제공자가 자신의 토지 사용권을 사용하여 담보 수령인에 대한 의무를 담보하고 수령인에게 자산을 인도하지 않는 의무 이행을 보장하는 의무 이행을 보장하는 조치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민사 거래에서 일반적이고 법적 가치가 높은 담보 형태입니다.
계약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담보 조치 등록은 중요한 단계입니다.
법령 99/2022/ND-CP 제3조 1항에 따르면 담보 조치 등록은 관할 기관이 담보 조치 등록부 또는 담보 조치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담보로 사용되는 자산이 담보 제공자 담보 제공자 또는 둘 다의 의무와 타인의 의무에 대한 담보로 사용되는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법령 99/2022/ND-CP 제25조 1항 a목에 근거하여 개인이 다른 개인으로부터 토지 사용권 담보를 받은 경우 담보 조치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담보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요구 사항으로 담보권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담보 거래에서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다른 개인으로부터 토지 사용권을 담보로 받는 개인은 담보 조치를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