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환경부는 2024년 토지법의 일부 조항을 보완하는 수정 법률 초안을 작성했으며 현재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수정 법률 초안에서 농업 환경부는 토지 사용료 미납 기간에 대해 납부해야 할 추가 토지 사용료 규정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2024년 토지법 257조 2항 d항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토지법 제257조 2항 b점 d점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토지 가격 평가 방법 적용과 토지 사용자가 a점 b점 c점에 규정된 경우의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규정합니다.
새로운 초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는 a khoan b 및 c항에 규정된 경우의 토지 가격 평가 방법 적용에 대해 규정합니다.
따라서 현행법과 비교하여 초안은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추가 토지세를 징수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앞서 재무부는 법령 103호 수정 초안에서 토지 사용료 추징 수준을 5단계 대신 3단계로 낮추거나 추가 추징 규정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추가로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