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혼인 및 가족법 제43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43조. 남편의 아내의 개인 재산
1. 배우자의 개인 자산은 각자가 결혼 전에 가진 자산을 포함합니다. 결혼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받은 개인 상속 자산; 이 법 제38조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배우자에게 개인적으로 분배된 자산; 배우자의 필수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자산 및 법률에 따라 배우자의 개인 소유인 기타 자산.
또한 2014년 혼인 및 가족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33조 부부 공동 재산.
1. 부부 공동 재산에는 아내 남편이 창출한 재산 찬 노동으로 인한 소득 찬 생산 활동 찬 사업 찬 이익 찬 개인 재산에서 발생한 이익 및 혼인 기간 동안의 기타 합법적인 소득이 포함됩니다. 단 이 법 제40조 1항에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상속받거나 공동으로 증여받은 재산 및 부부가 합의한 기타 재산은 공동 재산입니다.
배우자가 결혼 후 취득한 토지 사용권은 배우자 중 한 명이 개인적으로 상속받거나 개인적으로 기증하거나 개인 재산 거래를 통해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부의 공동 재산입니다.
따라서 아내의 토지 사용권은 결혼 전이든 결혼 후이든 상속받으며 여전히 아내의 개인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단 부부가 2014년 혼인 및 가족법 제4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아내의 개인 재산인 토지 사용권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합병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2014년 혼인 및 가족법 제62조 1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2조. 이혼 시 부부의 토지 사용권 분할
1. 토지 사용권이 어느 한쪽의 개인 재산인 경우 이혼 시에도 여전히 해당 당사자에게 속합니다.
2. 이혼 시 부부 공동 재산인 토지 사용권 분할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a) 연간 작물 재배 농지 양식업 농지의 경우 양측 모두 토지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필요와 조건이 있는 경우 양측의 합의에 따라 분배됩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원에 이 법 제59조 규정에 따라 해결하도록 요청합니다.
한쪽만 토지를 직접 사용할 필요가 있고 조건이 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토지 사용권 가치 부분을 상대방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b) 부부가 가구와 공동으로 농업용 토지 연간 작물 재배 양식업을 할 권리가 있는 경우 이혼 시 부부의 토지 사용권은 분리되어 이 조항 a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됩니다.
c) 다년생 작물 재배 농지 산림 재배 임지 주거지의 경우 이 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분배됩니다.
d) 다른 유형의 토지는 토지법 규정에 따라 분배됩니다.
3. 부부가 가족과 함께 살면서 가구와 공동으로 토지 사용권이 없는 경우 이혼 시 토지 사용권이 없고 가족과 계속 함께 살지 않는 당사자의 권리는 이 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해결됩니다.
따라서 아내가 상속받은 토지 사용권이 개인 재산인 경우 이혼 시에도 아내에게 속하며 해당 토지 재산을 분할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내의 토지 사용권이 합의에 따라 공동 자산에 포함된 경우 2014년 혼인 및 가족법 제6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자산 분할이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