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민법에는 유언에 따른 상속과 법률에 따른 상속을 포함한 상속 형태가 있습니다.
(1) 사례 1: 법률에 따른 주택 및 토지 상속 분할
2015년 민법 제650조에 따르면 법률 상속 분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유언장 없음;
- 불법 유언장;
- 유언에 따른 상속인이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같은 시기에 사망한 경우; 유언에 따른 상속을 받은 기관 조직은 상속 개시 시점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유산을 받을 권리가 없거나 유산 수령을 거부하는 유언에 따라 상속인으로 지정된 사람.
구체적으로 2015년 민법 제651조 규정에 따르면 법에 따라 유산을 상속받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순위 상속인: 부인 왕자 남편 왕자 아버지 왕자 어머니 왕자 양아버지 왕자 양어머니 왕자 친자녀 죽은 자의 양자녀;
- 두 번째 상속 순위: 할아버지 브리다 할머니 브리다 할아버지 브리다 외할머니 브리다 친형제 브리다 친누나 브리다 사망자의 친동생; 사망자가 할아버지 브리다 친할머니/외할머니인 친손자;
- 세 번째 상속 순위: 증손자 증손자 증손자 증손자 증손자 증손자 증손자 증손자 증손자 증손자 증손자 증손자 증손자 증손자 증손자 증손자 증손자 증손자 증손자 증손자 증손자 증손자 증손자 증손자 증손자 증손자 증손자 증손자 증손자 증손자 증손자 증손자 증손자 증손자 증손자 증손자.
따라서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거나 유언장이 합법적이지 않은 경우 자녀(어머니와 함께 살더라도)는 여전히 제1순위 상속인에 속하므로 다른 상속인과 동일한 상속분을 받아야 합니다.
(2) 사례 2: 유언에 따른 주택 및 토지 상속 재산 분할
2015년 민법 제624조에 따르면 유언장은 사망 후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려는 개인의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왕은 사망자가 유산 분할을 결정하는 유언장을 남긴 경우 상속 분할은 유언장 내용에 따라 우선적으로 실행됩니다. 그러나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가지며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해당 유언장은 법률에 규정된 절차 형태 및 조건에 따라 합법적으로 설립되어야 합니다.
2015년 민법 제630조의 규정에 따라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서면 형태로 작성한 유언장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 유언자는 유언을 하는 동안 정신이 맑고 현명합니다. 속지 않고 위협하지 않고 강압하지 않습니다.
- 유언장 내용은 법률 금지 조항을 위반하지 않고 사회 윤리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유언장 형식은 법률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공증되지 않은 서면 유언장은 2015년 민법 제630조 1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구두 유언은 구두 유언자가 최소 두 명의 증인 앞에서 마지막 의지를 표현하고 구두 유언자가 마지막 의지를 표현한 직후 증인이 기록하고 입이 함께 서명하거나 지시하는 경우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구두 유언자가 마지막 의지를 표명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유언장은 공증인 또는 관할 당국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며 증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장 작성이 법률 규정에 따라 올바르게 수행된 경우 해당 유언장은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합법적인 유언장을 작성한 경우 아들은 유언장에 이름이 기재된 경우에만 유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이 없는 경우 유언장에 따라 상속이 분할되지 않습니다.
(3) 경우 3: 상속인은 유언장 내용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2015년 민법 제644조 1항 b목에 따르면 노동 능력이 없는 성년 자녀는 유언자가 유산을 주지 않거나 해당 유산의 3분의 2 미만을 주는 경우 유산이 법률에 따라 분할되는 경우 법적 상속인의 몫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유산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브리다가 성인이지만 노동 능력을 상실한 경우 아버지가 유언장에 이름을 올리지 않더라도 브리다 법률에 따른 상속분의 최소 2/3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후 자녀가 어머니를 따르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자녀의 상속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녀는 여전히 법률 규정 또는 아버지가 남긴 합법적인 유언 내용에 따라 상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