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 포털에서 동나이의 D.V.C 씨는 자신이 토지 이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은 다년생 작물 재배 토지를 가지고 있다고 반영했습니다. 최근 그는 주택 건설을 위해 주거용 토지로 용도 변경을 신청하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시행 과정에서 측량 기관과 원스톱 부서는 실제 토지 면적이 토지 이용권 증명서에 기록된 면적보다 작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C 씨는 면 인민위원회와 측량 부서의 지시에 따라 재측량, 화해, 실제 데이터에 따른 면적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서류 처리 시간이 지연되고 결과 반환 약속장이 없어 주민들은 절차가 언제 완료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C 씨는 실제 토지 면적이 토지 소유권 증명서와 차이가 있는 경우 토지 사용 목적을 주거용 토지로 변경하는 절차는 어떻게 수행됩니까? 주민들이 토지 관련 행정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서류를 제출할 때 수령 기관은 결과 반환 약속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절차와 관련하여 토지법 제121조 1항 b호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이 농업용 토지에서 주거용 토지(ONT)로 변경되는 경우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은 관할 국가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024년 토지법 제227조는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을 허용하는 절차 및 절차를 규정합니다.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절차는 토지법의 일부 조항 시행 세부 규정을 규정한 정부 법령 102/2024/ND-CP 제44조 2, 3, 4, 6항의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토지 분야에서 2단계 지방 정부의 권한 분산, 권한 위임, 권한 위임에 관한 정부 법령 151/2025/ND-CP(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따르면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절차 및 절차는 법령 151/2025/ND-CP에 첨부된 III부 I항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토지법 규정에 따르면 실제 토지 면적이 발급된 증명서에 기록된 면적과 차이가 있는 경우 서류 처리를 위한 근거로 토지 사용 현황을 재측량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서류를 계속 처리하기 위한 필수 법적 근거는 토지 증명서의 수정 및 갱신입니다. 관할 기관은 토지 면적 및 경계가 여전히 통일되지 않고 토지 문서에 업데이트되지 않은 경우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면적 차이가 발생한 주민의 경우 규정에 따라 처리 절차는 두 단계로 구성됩니다.
지적 서류 처리 및 수정 (목적 변경 심의 전): 면적 차이로 인한 증명서 조정 및 변경 요청 접수; 전문 장비로 토지 필지 재측량 수행; 토지 사용 현황 확인 기록 작성; 지적 서류 업데이트 및 수정 및 실제 면적에 따른 증명서 변경.
새로운 인증서(또는 수정된 인증서)가 있으면 관할 기관은 다음을 계속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 및 계획에 따른 목적 변경 조건 심사, 재정 의무 결정, 토지 이용 목적 변경 허가 결정 제출 및 발표, 지적 서류 및 인증서의 토지 유형 수정 및 업데이트.
따라서 면적 차이 처리 기간 동안 주민들의 목적 변경 서류가 일시 중단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지만, 절차에 따라 적시에 시행하고 주민들에게 명확하게 통보해야 합니다.
결과 반환 약속서 발급에 관하여: 원스톱 메커니즘, 원스톱 연계 메커니즘에 따른 행정 절차 해결 규정에 따라 국민의 서류를 접수하는 기관은 서류 접수 및 결과 반환 약속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며, 여기에는 서류 접수일, 서류 구성 요소, 결과 반환 시간 및 해결 기관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류가 접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서면으로 한 번 안내하여 주민들이 서류를 보충하고 완료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여러 번 이동하거나 여러 번 측정해야 하지만 약속서가 없고 지연 이유에 대한 공식적인 서면 설명이 없는 상황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결과 반환 약속서가 발급되지 않거나 국민에게 서류 상태를 통보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 행정 절차 개혁 및 시민 정보 권리에 관한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합니다.
서류가 여전히 해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민에게 공식 서면 답변서를 보내야 하며, 이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추가로 수행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국민의 불만을 야기하거나 권리를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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