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151/2025/ND-CP에 첨부된 부록 I의 파트 V의 파트 C 섹션 VI와 법령 226/2025/ND-CP 7조 6항 a점은 토지 변동 등록 절차, 토지에 부착된 자산 및 토지 사용권,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 절차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부록 C. 토지, 토지에 부착된 자산 등록 절차, 절차"의 파트 I, VII, VIII, IX, X, XI, XII, XIII에 규정된 경우 제외):
(1) 등록 신청자는 다음 서류로 구성된 서류 1세트를 제출합니다.
- 법령 151/2025/ND-CP에 첨부된 양식 번호 18에 따른 토지 변동 등록 신청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 발급된 인증서입니다.
- 특정 경우에 대한 토지 변동 내용, 토지에 부착된 자산과 관련된 서류 유형 중 하나.
- 대리인을 통해 토지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등록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민법 규정에 따른 대리인에 관한 문서.
합의에 따르지 않고 토지 사용권, 토지에 부착된 자산으로 담보 자산, 출자 자산을 처리하는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판결 집행을 위해 토지 사용권, 토지에 부착된 자산 경매를 압류하는 경우, 서류 제출은 토지 사용권, 토지에 부착된 자산 처리를 수행하는 조직 또는 토지 사용권,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수령자가 수행합니다.
(2) 서류 접수 기관은 다음을 수행합니다.
- 서류 구성 요소의 완전성 확인, 서류 접수증 발급 및 결과 반환 약속.
서류 구성 요소가 불충분한 경우 서류 등록자가 규정에 따라 완료 및 보충할 수 있도록 서류 보충 및 완료 요청서와 함께 서류를 반환합니다.
서류 접수 및 결과 반환 약속서, 서류 보충 및 완료 요청서는 행정 절차 해결에 있어 원스톱 메커니즘, 원스톱 연계 메커니즘 시행에 관한 정부 법령에 규정된 양식에 따라 시행됩니다.
- 서류 접수 기관이 원스톱 부서인 경우 서류를 토지 등록 사무소로 이관합니다.
2024년 토지법 제141조 6항의 규정에 따라 주거용 토지 면적을 재확인하는 경우 서류 접수 기관은 서류를 읍급 토지 관리 기능 기관으로 이관합니다.
(3) 토지 등록 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토지 사용자,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2024년 토지법 규정에 따른 권리 행사 조건을 검토합니다. 2024년 토지법 규정에 따른 권리 행사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토지 등록 사무소는 이유를 통지하고 신청자에게 서류를 반환합니다.
- 토지 변동 등록 절차를 처리할 때 토지 구획이 지적도에 따라 토지 증명서를 발급받았거나 토지 구획 지적도에서 추적한 경우 토지 등록 사무소는 토지 사용자,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 구획 면적을 다시 측정하고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법령 151/2025/ND-CP에 첨부된 양식 번호 19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 전송 영수증을 세무 당국에 보내 법률 규정에 따라 재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재정적 의무를 확인하고 징수 통지를 합니다.
- 지적 기록, 토지 데이터베이스에 변동 사항을 수정 및 업데이트합니다. 재정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새로 발급하거나 발급된 증명서의 변경을 확인합니다.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수여하거나 서류 접수 기관에 보내 발급받은 사람에게 수여합니다.
재정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토지 등록 사무소는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또는 재정 의무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문서에서 정보를 얻을 때 이 지점에 규정된 작업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