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뮌 수준 특정 토지 가격 결정 주문 가능
정부는 토지법 시행령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령 226/2025/ND-CP를 발표했으며 8월 15일에 발효되었습니다. 법령의 새로운 점 중 하나는 토지 가격에 대한 규정을 수정 및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 법령 제1조는 토지 가격에 관한 정부 법령 제71/2024/ND-CP호(2024년 6월 27일)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코뮌 수준과 직접 관련된 일부 규정이 포함됩니다.
법령 71/2024/ND-CP 제31조 2항 수정 및 보충:
특정 토지 가격 평가 기록 및 지역의 실제 조건에 따라 성급 토지 관리 기능 기관 코뮌급 토지 관리 기능 기관은 토지 가격 평가 컨설팅 활동을 수행하거나 특정 토지 가격 평가를 위해 입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가격 평가 컨설팅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공공 서비스 기관에 주문하거나 임무를 할당하기로 결정합니다.
수정된 왕은 제34조의 일부 조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합니다.
토지 관리 기능이 있는 기관은 보고서 내용의 완전성을 검토하고 토지 가격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 가격 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토지 가격 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토지 가격 계획 심사 요청서를 작성하고 토지 가격 감정 위원회에 구체적인 토지 가격 계획 심사를 제출합니다. 단 이 조항 3항에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토지 가격 감정 위원회에 제출하는 구체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가격 계획 평가 요청 문서.
토지 가격 계획에 대한 보고서.
토지 가격 계획 초안에 대한 설명 보고서 토지 가격 감정 증서 초안.
구체적인 토지 감정 평가 서류.
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토지 가격 결정
3항 추가(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금을 계산하기 위해 특정 토지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뮌 수준의 토지 관리 기능이 있는 기관은 입주 단위에 토지 가격 계획을 제공하고 입주 보상 재정착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제공하여 입주 보상 재정착 계획을 수립합니다.
코뮌 수준의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은 본 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서류 접수 및 완료를 조직합니다.
코뮌 수준의 토지 관리 기능이 있는 기관은 특정 토지 감정 평가 위원회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토지 감정 평가와 동시에 보상 계획 감정 평가 재정착을 조직합니다.
수정안은 제35조 3항 및 4항을 다음과 같이 보충합니다.
토지법 제160조 1항 e호 규정에 따라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금을 계산하는 데 특정 토지 가격이 적용되는 경우 코뮌 수준의 토지 관리 기능이 있는 기관은 이 조항 2항 b목 c목 d목 및 d목에 규정된 특정 토지 가격 서류를 완료하고 보고서 보상 계획 보고서 지원 보고서 재정착 보고서를 코뮌 수준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동일한 결정으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토지 관리 기능이 있는 기관은 토지에 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업데이트할 책임이 있으며 전자 정보 포털에서 토지 가격을 결정하는 토지 가격 계획에 대한 설명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특정 토지 가격 평가 기록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할 국가 기관의 특정 토지 가격 승인 결정일로부터 최소 10년 동안 보관됩니다.
관할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특정 토지 가격을 결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토지 관리 기능 기관은 법령 151/2025/ND-CP에 첨부된 부록 II의 양식 43에 따라 특정 토지 가격 결정 결과를 농업 환경부에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