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 탄호아성 인민위원회는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남삼손동 동봉-동삭 재정착 지역 주택 단지 프로젝트에 대한 토지 사용 진행 상황을 24개월 연장하는 결정을 방금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선짱 건설 주식회사(주)와 탄민 건설 및 기술 서비스 주식회사 컨소시엄이 시행하며, 사용 지연 면적은 14,311m2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곳은 2021년 11월 2일자 결정 번호 4334/QĐ-UBND에 따라 성 인민위원회가 토지 사용권 경매 낙찰 결과를 인정한 토지 구역입니다.
결정에 따르면 연장 이유는 프로젝트가 토지 사용 진행 속도가 24개월 이상 지연되어 2024년 토지법 제81조 8항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연장 기간은 결정 서명일(2026년 6월 25일)부터 계산됩니다.
연장 기간 동안 관련 부서, 부문 및 지역은 프로젝트 실행을 모니터링하고 검사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동시에 재정 의무, 건설 투자 진행 상황 및 계획에 따른 토지 사용을 감독합니다.
선짱 건설 주식회사는 자원을 집중하고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완료하여 사용에 투입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장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프로젝트가 완료되지 않으면 국가는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에 대한 보상 없이 토지를 회수합니다.
성 인민위원회는 또한 세무 기관에 연장 기간 동안 발생하는 재정적 의무를 확인하고 통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동시에 관련 부서, 부문 및 지역에 프로젝트 시행 과정에서 위반 사항(있는 경우)에 대한 검사, 감독 및 처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