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환경부는 농업 환경부의 국가 관리 기능 범위에 속하는 토지 분야의 행정 절차 발표에 관한 결정 2304/QD-BNNMT를 방금 발표했으며 이는 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004년 7월 1일 이전에 증명서를 발급받은 가구 또는 개인의 주거지 면적 재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공공 행정 서비스 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b) 우편 서비스를 통해 제출합니다.
c) 공공 서비스 포털에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3) 구성 요소 입찰 서류 수:
서류 구성 요소
- 법령 151/2025/ND-CP에 첨부된 양식 번호 18에 따른 토지 관련 자산에 대한 토지 변동 등록 신청서.
- 발급된 증명서.
- 대리인을 통해 토지 등록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민법 규정에 따른 대리에 관한 문서.
서류 수량: 1세트.
해결 기한: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
산악 지역 사회 섬 지역 사회 심층 지역 사회 외딴 지역 사회 경제적 조건이 어려운 지역 사회 경제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 사회 경제적 조건이 어려운 지역 사회의 경우 시행 기간은 30일 근무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행정 절차 대상: 개인 및 가구.
행정 절차를 수행하는 기관:
- 결정 권한이 있는 기관: 읍급 인민위원회 위원장.
- 행정 절차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 읍면동 인민위원회 읍면동 토지 관리 기능 기관 토지 등록 사무소 지점.
행정 절차 수행 조건 요구 사항(있는 경우):
주거용 토지 면적 재확인은 2009년 7월 1일 이전에 증명서를 발급받은 가구 개인의 빈 정원 빈 연못 주거용 토지가 있는 주거용 토지의 경우에만 수행됩니다. 이전 증명서 발급 시점에 토지 사용자는 토지법 제137조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에 관한 서류를 가지고 있었고 현재 주거용 토지 면적을 재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