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151/2025/ND-CP에 첨부된 부록 I의 C장 XI항에 따라 토지 사용권을 이전했지만 규정에 따라 이전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소유권 증명서 발급 절차 및 순서를 규정합니다 2010.
오래전에 판매되었지만 토지 사용권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토지에 대한 토지 소유권 증명서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규정에 따르지 않고 토지 사용권을 양도받았지만 관련 당사자의 서명이 있고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으며 (2)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토지 사용자는 토지법 및 이 법령에 따른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 증명서(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을 위한 토지 등록 절차를 최초로 수행하며 토지 사용권 양도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류 접수 기관은 토지 사용권 증명서
- 2024년 토지법 제137조에 규정된 토지 사용권에 대한 서류가 없는 경우 2014년 7월 1일 이전에 토지 사용권을 양도받아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 2024년 토지법 제137조에 규정된 토지 사용권에 관한 서류가 있는 경우 2024년 8월 1일 이전에 토지 사용권을 양도받아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 2024년 토지법 제45조 4항에 규정된 토지 사용권 상속인의 토지 사용권 양도로 인한 토지 사용;
(2) 2024년 8월 1일 이전에 토지 사용권을 양도받아 현재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가지고 있고 토지 사용권 양수인이 토지 사용권 양도에 관한 서류와 함께 토지에 대해 발급된 증명서만 가지고 있거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토지 사용권 양도에 관한 계약서 문서만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토지 사용자는 법령 151/2025/ND-CP에 첨부된 양식 번호 18에 따라 토지 토지에 부착된 자산에 대한 변동 등록 신청서와 규정에 따라 작성된 토지 사용권 이전 계약서 토지 사용권 이전 계약서가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지만 권리 이전 당사자가 권리 이전 당사자에게 증명서를 전달하지 않은 경우 규정에 따라 작성된 토지 사용권 이전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 토지 사용권을 양도받았지만 계약서나 규정에 따른 문서가 없는 경우 본 법령에 첨부된 양식 번호 18에 따라 토지 관련 자산인 토지 변동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양식 번호 18은 이미 발급된 증명서 원본이며 토지 사용권 양도에 대한 서류에는 양도인과 양도인의 서명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 토지 등록 사무소는 권리 이전 당사자 및 토지가 있는 코뮌 인민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권리 이전 수혜자에게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에 대한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절차를 공개적으로 게시합니다.
+ 통지할 권리 이전자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토지 등록 사무소는 지역 대중 매체에 3회 광고를 게시하며 광고 비용은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이 지불합니다.
- 지역 대중 매체에 최초 공지 또는 게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쟁 해결 요청서가 없는 경우 토지 등록 사무소는 주택 구매자에게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권리 이전 당사자가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발급된 증명서를 취소합니다.
+ 분쟁 해결 요청서가 있는 경우 토지 등록 사무소는 당사자에게 규정에 따라 분쟁 해결을 위해 관할 국가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