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농지에서 주거용 토지로 전환하는 금액
국회는 토지법 시행 조직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몇 가지 메커니즘과 정책을 규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여기에는 농지를 주거용 토지로 전환할 때 토지 사용료 징수 수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 면제 및 감면에 대해 결의안은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 면제의 경우 토지 가격을 결정하거나 요금을 계산할 필요가 없으며 면제 신청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기한 내 면제의 경우 제외). 정부 규정에 따라 연간 토지 임대료 감면의 경우 감면 신청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시 주민들은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를 남은 기간 동안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며, 목적 변경 후 및 이전 토지 유형 간의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토지 사용권 인정 시 확인된 주거용 토지가 있는 동일 필지 내 정원, 연못 또는 농지의 경우 토지 사용 목적을 주거용 토지로 변경하는 경우 징수 수준에 따라 토지 사용료를 계산합니다.
- 지역 내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 내에서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을 허용하는 결정이 내려진 시점에 주거용 토지 가격으로 계산된 토지 사용료와 농업용 토지 가격으로 계산된 토지 사용료 간의 30% 차액;
-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과 50%의 차이이지만 지역의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보다 1회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위의 수준을 초과하는 부분과 100%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징수 수준은 토지 구획당 가구, 개인 1인당 1회만 계산됩니다.)
개인의 농지 사용권 이전 수령 한도
2024년 토지법 제177조에 따른 개인의 농지 사용권 양도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의 농지 사용권 양도 한도는 2024년 토지법 제176조 1항, 2항 및 3항에 규정된 각 토지 유형에 대해 개인의 농지 할당 한도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2024년 토지법 제177조 1항에 규정된 농지 사용권 양도 한도 결정은 다음 요소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
+ 토지 및 생산 기술 조건;
+ 노동력 이동, 경제 구조; 도시화 과정.
- 성급 인민위원회는 2024년 토지법 제177조 1항 및 2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의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개인의 농지 사용권 양도 한도를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