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사용료 50% 감면 대상인 경우 국민은 유의해야 합니다

Thu Giang |

토지 사용료 50% 감면 대상에 대한 규정이 독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 전자 정보 포털에 질문을 보내면 독자들은 2015년에 호치민시에 거주하는 독자 가족이 투득시에서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할 수 있었고 토지 사용료 부채가 380억 동으로 기록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독자들이 이 부채를 납부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을 때 납부해야 할 금액이 거의 10억 동에 달하는 새로운 세금 통지를 받았습니다.

독자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토지법 2024 및 법령 103/2024 ND-CP에는 이 대상에 대한 토지 사용료 50%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독자는 세무 당국이 독자에게 감면 정책을 적용하지 않고 전액 금액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발행한 것이 규정에 맞는지 질문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 호치민시 세무국은 토지법 31/2024/QH15 제124조 3항 a점 및 b점에 근거하여 제124조: 토지 할당 토지 임대 토지 사용권 경매 없음 토지 사용 프로젝트 시행 투자자 선정 입찰 없음의 경우;

다음의 경우에 토지 임대료를 징수하는 토지 할당:

국가 예산에서 급여를 받는 간부 간부 간부 공무원 간부 현역 장교 간부 전문 군인 간부 국방 공무원 간부 및 국방 공무원 간부 간부 하사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경제-사회적 조건이 어려운 지역 경제-사회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이지만 거주지 거주지 근무지 주택이 없거나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 국경 코뮌 거주 섬 지역에서 근무하는 버스 교사 의료진 개인에게 거주지를 할당합니다.

토지 사용료 및 토지 임대료에 관한 정부의 2024년 7월 30일자 법령 103/2024/ND-CP 제19조 2항에 근거합니다. 토지 사용료 감면에 관한 제19조:

토지법 제124조 3항 a점 및 b점에 규정된 대상 중 경제 사회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 속하는 코뮌 수준의 행정 단위가 없는 국경 코뮌 섬 또는 군도에서 근무하는 대상에 대해 주거용 토지에 대한 토지 사용료 50% 감면.

세금 관리법의 일부 조항 시행을 안내하는 재무부 장관의 2021년 9월 29일자 통지서 제80/2021/TT-BTC호 제60조 1항 및 세금 관리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한 정부의 2020년 10월 19일자 법령 제126/2020/ND-CP호에 따라 토지 사용료 면제 및 감면 서류에는 성급 인민위원회 또는 성급 인민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의 토지 사용료 면제 및 감면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결정 또는 문서

위의 규정에 따라 호치민시 세무국은 납세자에게 성급 인민위원회에 연락하여 토지 사용료 면제 및 감면 대상자를 검토하고 확인하도록 요청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무 기관에 정보를 전달하여 의무를 계산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료 감면 결정(토지 사용료 감면 대상인 경우)을 내립니다.

Thu Gi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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