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 29/2026/QH16 제9조에 따르면 2026년 5월 1일부터 토지 위반과 관련된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형벌 면제 또는 감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직 형을 집행하지 않았지만 제6조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결과를 시정하기 위해 최대 2년 동안 형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이후에 모든 결과를 시정한 경우 형 집행이 면제됩니다.
형을 집행 중인 사람의 경우 제5조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면 나머지 형벌 부분을 면제받습니다. 완전한 면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프로젝트의 시정 정도와 사회 경제적 효율성을 근거로 형벌 수준 또는 형 집행 기간을 감경합니다.
또한 형벌 집행을 완료했지만 형사 기록이 삭제되지 않았지만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당연히 형사 기록이 삭제됩니다. 징역형을 복역 중이고 제6조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결과를 시정하기 위해 형 집행이 일시 중지될 수 있으며, 그 후 형벌 면제 또는 감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의안 29/2026/QH16 제10조의 주목할 만한 내용 중 하나는 2026년 5월 1일부터 토지법 위반 공무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은 부패 요소가 없고, 경제-사회 발전 또는 국방, 안보 보장을 목표로 하는 위반 행위가 없으며, 프로젝트가 완료되어 실제 효과를 가져온 경우 징계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첨부 조건은 국유 재산 손실을 초래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모든 결과를 해결했으며, 동시에 불만, 고발이 발생하지 않거나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결과를 극복하지 못했지만 극복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결의안은 최대 2년 동안 징계 처리를 검토하지 않고 계속 극복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기간 이후에 극복했다면 징계를 면제받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극복 정도에 따라 처리 형태를 완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