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옌성 비엣띠엔사 인민위원회는 토지, 교통, 관개 및 제방 위반 건축물에 대한 검사 및 처리 강화를 위한 성 인민위원회의 2025년 9월 8일자 계획 번호 53/KH-UBND에 따라 지역 내 토지 및 건설법 위반 사례에 대한 검사 및 처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6월 24일, 비엣띠엔사에 따르면 비엣띠엔사 인민위원회 지도부는 전문 부서와 함께 마을 기반 시설로부터 정보를 접수한 후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 기능 부대는 반꺼우 마을에 거주하는 다오안응옥 씨 가구가 농지와 응이아쭈 강 회랑 내에 불법 건축물을 건설하는 행위를 발견했습니다.
기능 기관의 확인에 따르면 위반 건축물의 면적은 약 350m2이며, 주변에 함석판으로 둘러싸여 있고 함석 지붕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건축물은 비닐 및 플라스틱 알갱이 재활용 공장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위반이 발생한 토지는 반꺼우 마을 퉁로가치 지역, 지도 번호 09의 필지 번호 250, 337 및 107에 속하며, 총 면적은 8, 136m2입니다. 이는 면 인민위원회가 관리하고 다오안응옥 씨 가구가 수산 양식, 작물 재배 및 가축 및 가금류 사육을 위해 임대한 공익 토지 면적입니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자마자 전문 기관은 규정에 따라 행정 위반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동시에 면 인민위원회는 가족의 위반 건축물 철거를 지원하기 위해 인력을 동원했습니다. 철거 작업은 당일 19시 30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홍보 및 설득 과정을 거쳐 Dao Anh Ngoc 씨 가구는 토지의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해 2026년 6월 26일 16시 이전에 완료하기 위해 모든 위반 건축물을 자발적으로 계속 철거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비엣띠엔 코뮌 인민위원회는 지역 내 토지 관리 및 사용에 대한 검사 및 감독 작업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위반 사례를 적시에 발견, 예방 및 처리합니다.
지방 정부는 또한 조직, 개인 및 주민들에게 토지 및 건설 규정 준수 의식을 높이고, 토지 관리 질서를 보장하고 규정에 따라 토지를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농지에 임의로 부지를 매립하거나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하거나 불법 건축물을 건설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