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3일, 푸깟사 인민위원회는 토지 위반 처리 합동 작업반이 기능 부대와 협력하여 동하 마을의 농지에 있는 위반 건축물을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건축물은 1948년생 T.T. L 씨 가구에 속하며, 동하 마을 2팀에 거주합니다. 지도 번호 58의 필지 번호 62에 건설되었습니다. 건축물은 지붕이 없는 벽돌 벽돌 축소 규모이며, 건축 면적은 약 93.5m2(크기 18.7m x 5m)입니다.
앞서 지역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검토 작업을 통해 면의 부처 간 실무 그룹은 T.T. L 씨 가구가 관할 당국의 허가 없이 농지에 임의로 건축물을 건설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위반 사항을 발견한 직후 작업반은 현장 기록을 작성하고 건설 활동을 즉시 중단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가구가 위반 행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토지 구획의 원래 상태를 주도적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토지법 규정에 대한 홍보, 동원, 설명을 조직했습니다.
홍보 및 설득 과정을 거쳐 L 씨는 위반 행위를 명확히 인식하고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공사 철거에 협력하여 결과를 극복하고 토지를 올바른 사용 목적으로 되돌렸습니다. 가족의 인력과 철거를 수행할 수 있는 수단 부족으로 인해 가구는 면 인민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시민의 요청과 철거가 안전하고 규정에 따라 진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푸깟사 인민위원회는 계획에 따라 공사 철거를 수행하기 위해 가족과 협력하기 위해 인력과 수단을 배치했습니다.
위반 건축물 철거 과정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어 안전과 절차를 보장합니다. 위반 사항을 완전히 처리하는 것은 토지에 대한 국가 관리 업무에서 지역의 단호함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홍보 및 동원 업무의 효과를 보여주며, 주민들의 법률 준수 의식을 높이고 지역 내 위반 발생을 제한하는 데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