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 오후, 레익목 동 인민위원회 정보에 따르면 건설, 농업 및 환경부는 불법 건축물을 건설한 가구에 대한 행정 위반 처벌 결정을 내리도록 동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안하기 위해 처리 서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앞서 6월 30일 22시경, 지역 점검 과정에서 레익목동 인민위원회 실무 그룹은 T.T. N 여사(찐미 4구역)가 토지법 위반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T.T. N 여사 가구는 하이퐁시 인민위원회 결정 03호에 따라 농업 생산을 위해 할당된 토지에서 총 위반 면적 57.4m2의 토지 구획 번호 1047, 지도 번호 13에 속하는 면적에 임의로 철골 프레임을 세우고, 함석 지붕을 덮고, 콘크리트를 타설했습니다.
위의 행위는 토지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에 관한 정부의 법령 123/2024/ND-CP 제8조 2항 a점의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사건 발견 직후 동 인민위원회는 기능 부대에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여 위반 기록을 작성하고 즉시 위반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청하는 동시에 위반자가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토지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규정을 홍보하고 설명하도록 지시했습니다.
7월 1일 오전 1시 30분경, 작업반의 감독하에 T.T. N 씨는 모든 위반 건축물을 자진 철거했습니다. 발견 시점으로부터 3시간 이상 후, 모든 위반 건축물이 처리 및 철거되어 처음 발생했을 때부터 토지 목적 외 사용 행위를 적시에 방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위반 사례를 적시에 발견하고 처리하는 것은 토지 관리에 대한 국가 관리 업무에서 지방 정부의 주도적이고 단호한 정신을 보여주며, 지역의 기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