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는 교육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에 관한 정부 법령 04/2021/ND-CP 및 직업 교육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에 관한 정부 법령 88/2022/ND-CP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령 초안을 게시하여 의견을 수렴합니다.
부처에 따르면 수정 및 법령 보완은 당과 국가의 행정 기구 간소화 법규 완성 엄격성 강화 투명성 및 법 집행 효력 강화에 대한 주요 정책을 기반으로 수행되며 동시에 2단계 지방 정부 모델 조직의 맥락에서 실제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법규 초안은 수정 및 보완 현실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많은 규정 완성 및 삭제에 중점을 둡니다.
그중 교육훈련부는 연계 교육 원격 교육 연계 교육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 수준을 수정하고 보충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훈련부 법령 초안 제11조 교육훈련부는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 제13조를 보충합니다. 교육훈련부는 이 조항이 통지서 제08/2021/TTBGDDT호 통지서 제28/2023/TTBGDDT호 규정과 일치하도록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위반 대상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고 범죄자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제11조 수정안은 제13조를 보충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955조 13. 연계 교육 원격 교육 연계 교육 규정 위반 1. 연계 교육 원격 교육 연계 교육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은 다음 벌금 수준에 따릅니다.
a) 현행법 규정에 따라 연계 교육 원격 교육 연계 교육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 10 000 000동에서 20 000 000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b) 현행법 규정에 따라 입학 수수료 학비 징수 수준에 대한 합의 내용이 불충분한 연계 교육 계약 체결 행위 연계 교육 참여 당사자의 책임에 대해 10 000 000동에서 20 000 000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c) 연계 교육에 참여하는 당사자의 책임 위반 행위에 대해 20 000 000동에서 30 000 000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d) 정규 학위 수여 연계 교육 행위에 대해 3천만 동에서 4천만 동 벌금 부과;
e) 현행법 규정에 맞지 않게 파트너와 연계 교육하는 행위에 대해 4천만 동에서 5천만 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e) 관할 국가 기관의 연계 교육 시행 허가 서류가 없거나 현행법 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자율적으로 연계 교육을 시행하는 행위에 대해 5천만 동에서 6천만 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g) 규정에 따라 원격 교육 연계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원격 교육 연계 교육 행위에 대해 5천만 동에서 6천만 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2. 추가 처벌 형태: 본 조 제1항 d'a d'aaaaan' 및 'g' 지점에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 연계 교육 원격 교육 제휴 교육 활동을 정지합니다.
3. 결과 시정 조치:
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한 경우 입학한 학생을 교육 기관의 다른 전공으로 전과하거나 다른 교육 기관의 동일한 전공으로 전과하도록 학습자와 합의하도록 강제하고 징수한 비용을 학습자에게 반환하고 학습자가 이 조항 1항 d, d, e 및 g항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전과 합의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 결과를 해결합니다[1].
교육훈련부는 2025년 10월 16일까지 법령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