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는 2026년 8월 27일자 통지서 71/2026/TT-BGDĐT를 발표하여 사립 고등 교육 기관 및 사립 직업 교육 기관의 학교 이사회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이 통지서는 대학 평의회 위원 구조, 기준, 임무, 권한, 임기, 사립 대학 평의회 의장 및 위원 선출, 임명, 해임 절차, 사립 대학에 대한 대학 평의회 운영 및 감독 메커니즘, 사립 대학에 대한 대학 평의회(사립 고등 교육 기관 대학 평의회); 위원 구조, 기준, 임무, 권한, 임기, 대학 평의회 의장 및 위원 선출 또는 선출, 해임, 대학 평의회 운영 및 감독 메커니즘, 투자자와 대학 평의회, 사립 직업 교육 기관 교장(사립 직업 교육 기관 평의회) 간의 관계를 규정합니다.
통지서 제4조는 사립 대학 이사회 구성원 구조 및 기준을 명시합니다.
1. 대학 평의회 위원 수는 홀수이며, 15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고등 교육법 125/2025/QH15 제17조 3항의 규정에 따른 구성원이 있어야 합니다.
2. 학교 이사회 위원은 다음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a) 학교 이사회의 임무에 적합한 도덕적 자질, 위신, 능력 및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당의 정책 및 노선, 국가의 정책 및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b)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민사 행위 능력 상실 또는 제한 선고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행위 인식 및 통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c) 강제 재활 시설, 강제 교육 시설에 수감되거나 강제 치료 조치를 받고 있는 동안 징역형을 집행하거나 행정 처리 조치를 집행하지 않은 경우;
d) 법률 및 교육 기관의 조직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자신이 대표하는 학교 이사회 참여 구성원에 해당하는 조건 및 기준을 충족합니다.
3. 학교 이사회 의장은 이 조 2항에 규정된 회원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학교 이사회 활동을 조직하고 운영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해당 사립 고등 교육 기관의 총장 직책을 동시에 맡을 수 없습니다.
4. 본 통지서의 규정에 따라 사립 고등 교육 기관은 투자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학생 수, 비율, 구조 및 회원 기준, 학교 이사회 의장에 대한 조직 및 운영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본 조에 규정된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