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는 최근 인민 공안 학교 및 학원의 학생 관리 및 교육 업무에 관한 통지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통지 초안 제10조는 학생의 퇴학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의 퇴학을 결정합니다(본 회람에 규정된 퇴학 또는 인민 공안 칭호 박탈 징계를 받은 경우는 제외).
1. 고등학교 졸업생 대졸 이상 학사 학위 소지자 공안 분야 외 학교 학생의 경우: 입학 신청서가 있는 학생의 경우 교장은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코뮌 인민위원회와 학생 가족에게 통보하여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학생을 퇴학시키기로 결정합니다.
2. 전공 전환을 하지 않은 하사관 병사 훈련생의 경우: 병사 훈련생이 퇴학 신청서를 제출하면 교장은 병사 훈련생을 퇴학시키기로 결정하고 규정에 따라 정책 병사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예비 선발 지역의 지방 병사 부대 공안에 통보합니다.
3. 연수 간부인 연수생의 경우: 연수생의 사직서와 연수생을 파견한 지역 경찰서의 동의서를 근거로 교장은 연수생을 파견한 지역 경찰서에 통보하여 연수생을 파견한 지역 경찰서에 통보합니다. 지역 경찰서는 연수생의 사직서 또는 학생의 사직서 해결에 대한 학교의 교환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생의 사직서 해결에 대한 답변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4.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 보라 의료 시설에서 치료를 받은 훈련생의 경우 퇴원 시 교장은 학습 보라 훈련을 계속할 건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학을 해결하기 위해 관할 의료 기관의 결론에 근거합니다. 학습 보라 훈련을 계속할 건강 상태가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은 경우 보라 사회 수준 정부 지역 보라 부대 예비 선발에 대한 통지는 각 대상에 대해 이 조항 1 보라 2 보라 3항에 따라 시행됩니다.
인민 공안 학교 및 학원의 학생 관리 및 교육 업무에 관한 통지 초안은 2025년 10월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