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 비엣 흥 씨(닥락)는 1지역 소수 민족으로 학비 70%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1년 동안 공부한 후 흥 씨는 전공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다른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휴학하고 싶어했습니다. 흥 씨는 '지원받은 학비를 환불해야 하나요?'라고 물었습니다.

교육훈련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정부의 2025년 9월 3일자 법령 제238/2025/ND-CP호는 학비 정책 입시 면제 입시 감면 입시 지원 학비 지원 교육 분야의 학비 및 서비스 비용 지원 입시 교육은 학비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의 퇴학을 신청하는 경우 교육비 상환 메커니즘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비 70% 감면 정책의 혜택을 받는 학생의 경우 퇴학 시 지원된 비용을 상환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대상은 수업료의 70%를 받습니다.
아카데미 학비 정책 아카데미 학비 면제 및 감면 아카데미 학비 지원 학습 비용 및 교육 훈련 서비스 가격에 관한 법령 238/2025/ND-CP 제16조 1항(2025년 9월 3일부터 효력 발생)은 학비 70% 감면 대상을 규정합니다.
a) 입시생은 입시 직업 교육 기관 문화 예술 교육을 받은 사립 입시 공립 고등 교육 기관에서 전통 및 특수 예술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으로 여기에는 민족 가극 연주자 민족 가극 연주자 후에 전통 음악가 남부 재능 가창 연주자 입시극 무대 배우 입시 민요 공연 예술 입시 가창 예술 입시 가창 예술 전통 악기 공연 등이 포함됩니다.
b) 궁중 아악 찬드 체오 찬드 뚜옹 찬드 까이르엉 찬드 무용 찬드 서커스 전문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 중앙 직업 교육 국가 관리 기관에서 규정한 어려운 직업 유해한 찬드 직업 교육에 위험한 찬드에 따른 일부 고된 직업.
c) 소수 민족(매우 소수의 소수 민족 제외)이지만 본인 또는 부모가 소수 민족 및 산악 지역의 소수 민족 및 소수 민족 동포 지역 III의 특별히 어려운 마을/마을 해안 및 섬 지역의 특별히 어려운 마을/마을에 거주지를 둔 소수 민족 학생 대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