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는 의견 수렴을 위해 교사 채용 권한을 규정하는 회람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찬란드 초안에 따르면 이 통지는 공립 교육 기관의 교사 채용 권한을 규정하고 교사 채용 자격이 있는 교육 기관을 결정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적용 대상은 모든 단계의 인민위원회 위원장 찬란드 교육훈련부 찬란드 공립 교육 기관(유치원 일반 찬란드 상설 찬란드 전문 찬란드 예비 대학) 및 관련 기관 찬란드 개인입니다.
그중에서도 다른 교육 기관의 교사 채용 권한은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 기타 교육 기관의 교사 채용 권한:
1. 예비 대학의 경우:
예비 대학 총장은 관리 권한에 속하는 교사를 채용합니다.
2. 국가 기관의 학교와 정치 조직의 경우:
교사 채용을 수행하는 교육 기관의 책임자는 관리 권한에 속합니다.
3. 성급 인민위원회의 관리 권한에 속하는 교육 기관의 경우 단 교사법 제14조 2항 a목 b목 c목에 규정된 교육 기관은 제외합니다. 본 회람 제3조 제4조 및 본 회람 제1목 제2항:
a) 교육훈련부는 이 조항에 규정된 교육 기관에서 교사 채용 조직을 주관합니다.
b) 이 조항에 규정된 교육 기관의 책임자는 교육 기관이 본 회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교사 채용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충족하고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채용 분담을 받은 경우 교사 채용을 수행합니다. 이 조항에 따른 채용 분담은 교육훈련부가 주관하고 자문하여 수행합니다.
교사 채용 권한을 규정하는 회람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