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는 2025년 교사법이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때 동기화된 효력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에 대한 급여 정책 급여 보조금 유치 혜택에 관한 법령 초안을 긴급히 시행하고 완성하고 있습니다.
그중 법령 초안 제8조는 교사들에게 직업 우대 수당을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간부 초안에 따르면 소수 민족 및 산악 지역의 지역 I 간부 지역 II에 속한 코뮌에 속한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공무원 노동자; 정부 규정에 따른 섬 코뮌 간부 섬 간부 국경 코뮌 간부 안전 지역 코뮌은 직업 우대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간부는 제8조 1항 g목에서 정부 규정에 따라 소수 민족 및 산악 지역의 제1지역 간부 제2지역 간부 소수 민족 및 산악 지역의 제1지역 간부 소수 민족 및 산악 지역의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간부 공무원 노동자에게 60% 수당을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법령 초안 제8조 2항은 월별 직업 우대 수당 금액 계산 공식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a) 정부의 법령 204/2004/ND-CP에 규정된 급여 계수에 따라 급여를 받는 교사의 경우 월별 직업 우대 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b) 정부의 법령 204/2004/ND-CP에 규정된 급여 계수에 따라 급여를 받지 못하는 교사의 경우 월별 직업 우대 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여기서 급여 수준은 합의에 따라 지급되며 지역별 최저 임금보다 낮지 않습니다.
c) 해당 월에 직업 우대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이 있는 경우(본 조항 4항 규정에 따름) 직업 우대 수당 수준은 해당 월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계산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월별 직업 우대 수당 금액 = (월별 직업 우대 수당 금액 / 22일 (월별 표준 근무일 수)) x 월별 수당 계산 일수.
위의 사항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규정이 아닌 초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