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변경 보고는 법령 145/2020/ND-CP 및 법령 129/2025/ND-CP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보고서 접수 기관 및 구현 절차의 마일스톤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노동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명확하게 안내되었습니다.
법령 129/2025/ND-CP 제71조(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 고용주는 법령 145/2020/ND-CP 제4조 2항에 따라 노동 변화 상황에 대한 정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6개월(매년 6월 5일 이전) 및 매년(12월 5일 이전) 정기적으로 수행됩니다. 보고서는 법령 145/2020/ND-CP에 첨부된 부록 I의 양식 01/PLI에 따라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을 통해 내무부에 제출됩니다.
공공 서비스 포털을 통해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기업은 보고서 사본을 내무부 및 해당 사회 보험 기관에 보고서 양식 번호 01/PLI bat에 따라 제출합니다. 브라 산업 단지 경제 구역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브라 외에도 기업은 모니터링 및 관리 작업을 위해 브라 산업 단지 경제 구역 관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서를 접수한 후 내무부는 특히 기업이 종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노동 변화 상황을 종합할 책임이 있습니다. 종합은 법령 145/2020/ND-CP에 첨부된 부록 I 양식 02/PLI에 따라 정보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노동 데이터가 통일되고 시기적절하게 관리되도록 보장하고 감시 및 정책 계획 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고 절차를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은 법적 책임일 뿐만 아니라 기능 기관이 노동 변동을 파악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의 인사 관리에서 규율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