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219/2025/ND-CP(2025년 8월 7일부터 효력 발생)는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규정합니다.
법령 219/2025/ND-CP 제30조에는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 허가가 취소되는 3가지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노동 허가증은 2019년 노동법 제156조 2항 3항 4항 5항 6항 및 7항의 규정에 따라 효력이 만료됩니다.
- 사용자 또는 외국인 노동자가 노동 허가 발급 재발급 갱신에 관한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동안 베트남 법률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기소되거나 형사 책임을 묻는 외국인 노동자.
2019년 노동법 제156조 2항 3항 4항 5항 6항 및 7항은 허가 취소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156조. 노동 허가 효력 만료 사유:
(...)
2. 노동 계약 종료.
3. 노동 계약 내용이 발급된 노동 허가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4. 발급된 노동 허가 내용과 다르게 일하는 경우.
5. 노동 허가증이 발생한 사업 분야의 계약이 만료되거나 종료된 경우.
6.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 파견 중단에 대한 외국 측의 서면 통지가 있어야 합니다.
7.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하는 베트남 측 파트너 또는 베트남에 있는 외국 조직인 기업 조직이 활동을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