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베트남에서 노동 허가를 받을 자격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 목록을 보충하고 확대하는 법령 219/2025/ND-CP를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노동 허가 면제 대상에는 노동법 제154조 3항 4항 5항 6항 7항 및 8항에 규정된 대상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기업 투자자 및 관리자: 유한 책임 회사의 소유주 또는 회원이 30억 동 이상 출자한 경우 주식회사의 이사회 의장 또는 회원이 30억 동 이상 출자한 경우.
프로젝트 기술 자문 전문가는 국제 조약에 따라 ODA 자금을 사용합니다. 외교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 기자; 외교 기관 또는 정부 간 기구가 설립한 교육 기관의 관리 강사.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계약 또는 초청장에 따라 인턴십을 하는 베트남 학생 대학생 학생; 베트남 선박에서 인턴십을 하는 학생; 근무 허가를 받은 외국 대표 기관 구성원의 친척.
빈다 공무 여권 소지자 빈다 상업적 존재 설립 담당자 국제 빈다 조약 이행 자원 봉사자 또는 베트남에서 연간 90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사람.
내부 이동의 경우 WTO 약속에 따른 11개 서비스 산업에 속한 기업은 베트남에 오기 전에 최소 12개월 동안 기업에서 근무했습니다.
교육훈련부가 확인한 대상은 외교 기관/정부 간 기구가 설립한 교육 기관을 가르치거나 연구하거나 국제 교육 프로그램을 이전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금융 과학 기술 창의적 혁신 디지털 전환 사회 경제 개발과 같은 우선 분야는 부처 부서 또는 성급 인민위원회에서 확인합니다.
새로운 법령은 고품질 인력 유치 활동을 촉진하고 베트남 노동법 규정을 준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