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교사법 제23조(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교사의 급여 및 수당
1. 공립 교육 기관 교사의 급여 및 수당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a) 교사의 급여는 행정 사업 급여 체계에서 가장 높게 책정됩니다.
b) 직업 우대 수당 및 법률 규정에 따른 업무 성격별 지역별 기타 수당;
c) 유아 교육 교사 산악 지역 국경 지역 섬 지역 및 특히 어려운 사회 경제적 조건을 가진 지역의 소수 민족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 특수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 통합 교육을 수행하는 교사 일부 특수 산업 특수 직업의 교사는 정상적인 조건에서 근무하는 교사보다 더 높은 급여 및 수당을 받습니다.
2. 사립 교육 기관 교사의 급여는 노동법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3. 특수한 제도가 있는 산업 및 직업에서 근무하는 교사는 법률 규정에 따라 특수한 제도를 누릴 수 있으며 해당 정책이 교사 정책과 중복되는 경우에만 최고 수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정부는 이 조항을 자세히 규정합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1일부터 정상적인 조건에서 근무하는 교사보다 높은 급여 및 수당 제도를 적용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아 교육 교사 소수 민족 지역 산악 지역 국경 지역 섬 지역 및 특히 어려운 사회 경제적 조건을 가진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 특수 학교 교사 통합 교육을 수행하는 교사 특정 직업 분야의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