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의무 사회 보험 가입 시 일시금 수당 계산에 관한 통지서 12/2025/TT-BNV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노동자가 규정에 따라 연금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데도 사회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경우 남성의 경우 35년 이상 여성의 경우 30년 이상 사회 보험료 납부 기간에 대한 퇴직 시 일시금 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규정에 따라 퇴직 연령에 도달하기 전 남성의 경우 35년 여성의 경우 30년보다 높은 사회 보험료 납부 연수 1년은 사회 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평균 급여의 몇 배로 계산됩니다.
(2) 규정에 따른 퇴직 연령 이후 남성의 경우 35년 여성의 경우 30년보다 많은 사회 보험료 납부 연도는 사회 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의 2배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