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176/2025/ND-CP 제3조 1항(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은 이 법령 제2조에 규정된 대상이 월 500 000동의 월별 사회 연금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법령 제2조에 규정된 대상이 월별 사회 보조금 수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더 높은 보조금 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 176/2025/ND-CP 제4조 1항에 따르면 사회 연금 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사회 연금 수급을 신청하는 사람이 본 법령에 첨부된 양식 번호 01에 따라 사회 연금 수급을 신청하는 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 조직을 통해 또는 온라인 환경에서 거주지 성 직할 특별 구역(이하 코뮌 수준이라고 함)에 속한 빈다 구 빈다 코뮌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냅니다.
b) 사회 연금 수급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회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검토를 조직하고 사회 연금 수급 신청자의 관련 정보를 사회 인구에 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확인 및 표준화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사회 연금 수급을 결정하고 지급합니다. 월별 사회 연금 수급 수급 기간은 사회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사회 연금 수급 결정을 내린 달부터 계산됩니다.
신청자가 사회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읍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서면으로 답변하고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월 50만 동의 사회 연금 수급 절차는 위와 같이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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