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통지서 11/2025/TT-BNV 제5조(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자발적 사회 보험 가입자의 연금 수령 시점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1) 규정에 따라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발적 사회 보험 가입자의 연금 수령 시점은 연금 수령 자격이 있는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계산됩니다.
(2) 사회 보험 가입자가 규정에 따라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한 후에도 자발적 사회 보험료 납부를 계속하는 경우 연금 수령 시점은 납부 중단 월 다음 달의 첫날이며 연금 수령 요청이 있는 경우입니다.
(3) 자발적 사회 보험 가입자가 규정에 따라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고 연금 수령을 요청하는 경우 연금 수령 시점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연금 수령을 요청하는 경우 연금 수령 시점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연금 수령을 요청한 달 다음 달의 첫날입니다.
(4) 자발적 사회 보험 가입자가 2025년 7월 1일 이전에 규정에 따라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2025년 7월 1일부터 자발적 사회 보험 납부를 계속하지 않는 경우 연금 수령 시점은 2025년 7월 1일입니다.
(5)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자발적 사회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사회 보험법 발효일 이전에 남성의 경우 60세 여성의 경우 55세까지 20년 이상 자발적 사회 보험에 가입하고 2025년 7월 1일부터 자발적 사회 보험을 계속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금 수령 시점은 2025년 7월 1일입니다.
(6) 사회 보험 가입자가 규정에 따라 부족한 사회 보험료 납부 기간에 대해 자발적으로 일시불로 납부하는 경우 연금 수령 시점은 부족한 사회 보험료 납부 기간에 대한 금액을 전액 납부한 달 다음 달의 첫날입니다.
(7) 자발적 사회 보험 가입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연금 수령 시점은 규정에 따라 연금 수령 자격이 있는 달 바로 다음 달의 첫날부터 계산됩니다. 여기서 퇴직 연령에 도달한 달은 자발적 사회 보험 가입자의 나이를 확인하는 기준으로 생년월일 1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