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159/2025/ND-CP는 자발적 사회 보험에 관한 사회 보험법의 일부 조항을 자세히 규정하고 시행 지침을 제공합니다. 법령 159/2025/ND-CP는 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령 제13조는 2021년 1월 1일 이전의 자발적 사회 보험 가입자에 대한 연금 제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자발적 사회 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하고 자발적 사회 보험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은 희망하는 경우 남성의 경우 60세 여성의 경우 55세가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연금을 받는 자발적 사회 보험 가입자의 월별 연금 수준은 사회 보험법 99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3. 이 조 1항의 규정에 따른 자발적 사회 보험 가입자의 연금 수령 시점은 사회 보험법 10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4. 내무부 장관은 이 조항 3항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따라서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자발적 사회 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하고 20년 이상 자발적 사회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희망하는 경우 남성의 경우 60세 여성의 경우 55세가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